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2조 (통지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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