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3조 ("갑"의 계약해제ㆍ해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금치산ㆍ한정치산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부가능한 경우2.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게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 각 호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3일전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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