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3조 ("갑"의 계약해제ㆍ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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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금치산ㆍ한정치산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부가능한 경우2.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금치산ㆍ한정치산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부가능한 경우2.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게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 각 호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3일전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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