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6조 (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관원장이 지명한 채점요원이 [별표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시험 주관과장은 채점결과를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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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채점기준
[별표2] 채 점 기 준 구분 | 구분 | 자 격 종 류 | 자 격 종 류 | 자 격 종 류 구분 | 구분 | 곡 류 | 특작ㆍ서류 | 과실ㆍ채소류 필기시험 | 배점 | 정답: 2∼2.5점 오답: 0점 | 정답: 2∼2.5점 오답: 0점 | 정답: 2∼2.5점 오답: 0점 실기시험 | 배점 | 정답: 1∼5점 오답:…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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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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