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6조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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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관원장이 지명한 채점요원이 [별표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시험 주관과장은 채점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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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관원장이 지명한 채점요원이 [별표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시험 주관과장은 채점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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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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