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8조 (자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사기관의 장은 [별표3]의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소속검사관의 자격부여 및 검사관번호 지정(또는 취소)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통합시스템으로 검사관 관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소속 검사관의 전출·입 또는 퇴직, 복직 등으로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2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관원장에게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지원장에게 통보)
전출 또는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농관원이나 지정검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검사관의 경우에는 국정검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농관원장은 법 제82조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전입 등으로 이전(以前) 기관에 재 임용 또는 복귀한 때에는 해당 검사관의 기존 검사관번호를 지정하여 당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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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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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