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8조 (자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검사기관의 장은 [별표3]의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소속검사관의 자격부여 및 검사관번호 지정(또는 취소)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통합시스템으로 검사관 관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소속 검사관의 전출·입 또는 퇴직, 복직 등으로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2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관원장에게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지원장에게 통보)
③전출 또는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농관원이나 지정검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검사관의 경우에는 국정검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④농관원장은 법 제82조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전입 등으로 이전(以前) 기관에 재 임용 또는 복귀한 때에는 해당 검사관의 기존 검사관번호를 지정하여 당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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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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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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