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7조 (자격부여 및 번호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검사관자격 및 번호를 부여하고 농관원과 지정검사기관으로 검사관번호를 구분·지정하여 일괄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농관원은 4단위 숫자인 0001번부터, 지정검사기관은 5단위 숫자인 00001번부터 각각의 일련번호로 검사관번호를 부여하며, 지정된 번호는 당해 검사기관에 검사관으로 재직되는 동안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농관원으로부터 4단위 숫자인 검사관 번호를 부여받은 검사관이 지정검사기관으로 소속이 변경 되면 검사관번호는 자동 취소되고, 농관원장은 지정검사기관의 번호순에 따라 해당 검사관번호를 재지정 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별로 취소된 번호는 재 지정하지 아니하고 결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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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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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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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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