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7조 (자격부여 및 번호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검사관자격 및 번호를 부여하고 농관원과 지정검사기관으로 검사관번호를 구분·지정하여 일괄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농관원은 4단위 숫자인 0001번부터, 지정검사기관은 5단위 숫자인 00001번부터 각각의 일련번호로 검사관번호를 부여하며, 지정된 번호는 당해 검사기관에 검사관으로 재직되는 동안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농관원으로부터 4단위 숫자인 검사관 번호를 부여받은 검사관이 지정검사기관으로 소속이 변경 되면 검사관번호는 자동 취소되고, 농관원장은 지정검사기관의 번호순에 따라 해당 검사관번호를 재지정 하여야 한다.
검사기관별로 취소된 번호는 재 지정하지 아니하고 결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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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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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