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2조 (시험 대상자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일 전까지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장과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농산물 검사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은 검사관을 증원 또는 충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추천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시험대상자가 법 제82조,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시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험실시 90일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등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원장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시험대상자 선정에 잘못이 있거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해당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그 상황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통보)하고 농관원장은 변동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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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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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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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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