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10조 (검사관증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관증을 회수하여 농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소속 검사관이 퇴직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하게 된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4.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를 받게 된 때
②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3호] 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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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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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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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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