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9조 (검사관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법 제8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증(이하"검사관증"이라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한 검사관증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검사관 시스템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검사관의 전입·복직 등으로 검사관증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검사관증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검사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4호] 서식에 의한 검사관증 발급신청서를 소속 검사기관의 장을 거쳐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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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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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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