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4조 (시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관리한다.1. 시험 장소는 농관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2. 출제문제의 수 및 시험(감정)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3.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실시 2일전에 담당주무 책임 하에 인쇄하여 시험 주관과장에게 외부기억장치와 동시 인계한다.4. 필기시험 문제, 답안지 및 실기시험 시료는 시험직전까지 시험 주관과장 책임 하에 보관한다.5. 시험 주관과장은 시험장소 당 2인 이상을 시험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시험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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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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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