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5조 (시험장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 응시자는 수험자 신분확인을 위해 시험 당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정지(퇴실)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2. 공무원증3.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기타 국가공인 신분증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다음 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1. 휴대용 전화기, 노트북 등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거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2.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3.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4. 기타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인 이상이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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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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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