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3조 (시험 출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해당 과목별로 2인 이상의 출제위원(검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본원 6급 이상 직원을 원칙으로 함)을 지명하고, 농관원장의 지명을 받은 출제위원은 [별표1]의 기준출제 문제 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필기 및 실기시험문제 안을 작성(단, 수분 항목은 품목별 검사규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단계로 작성)하여 시험 주관과장에게 제출한다.
시험 주관과장은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 중에서 [별표1]의 기준출제 문제 수를 선택하여 출제문항으로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