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3조 (게시물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②게시물 재질은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PVC스티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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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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