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 (게시사항의 게시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고시소관 · 울산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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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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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