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5조 (게시사항의 게시장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내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②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③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④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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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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