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청사 방호 및 보안 관련 업무2.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3. 내·외부 주요 인사 경호4. 특이 민원인 대응 및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5. 청사 앞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6.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7.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8. 경찰서 등 유관 기관 업무 협조9. 그 밖에 소속부서(청원경찰이 소속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지시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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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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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