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6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 거짓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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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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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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