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8조 (근무지 및 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지는 청사 1층과 인권상담조정센터로 한다.
감독자는 청사 1층 근무자로 지정하며, 1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되 상호 합의 또는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다.
감독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업무 점검에 대응하며, 근무일지와 집회·시위 및 기자회견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초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감독자에게는 직책 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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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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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