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0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출장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제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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