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 (위원회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목적의 타당성2. 출장목적과 방문국·방문기관의 적합성3.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4. 출장기간·시기의 적합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②제5조제1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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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구분 | 내용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목적의 타당성 | ㆍ국외출장 외의 수단(인터넷, 재외공관 등 이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출장 우선 허가 ㆍ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하면 통합하여 운영 ㆍ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 여부…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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