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출장과장은 부서별 공무국외출장 수요와 그 예산 내역 등을 매년 조사하여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말까지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외출장과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시 부서별 국외출장 시기 및 방문 지역의 중복 여부와 그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출장 시기 및 방문 지역 등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실시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내거나 해당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 변경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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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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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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