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출장과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법제처 업무개선에 직접 반영되거나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외출장과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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