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제4조에 따른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법제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법제처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법제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외출장과장, 민간전문가 및 위원장이 위촉·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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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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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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