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1. 비위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2.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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