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13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장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될 경우 기획운영과장은 이를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알리고 비보험 상태에서의 활동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