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9조 (활동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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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운영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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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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