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7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서식 제2호]에 의한 자원봉사자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출근부
[서식 제2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출근부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번호 | 성 명 | 오전출근 10 : 00 | 오전퇴근 14 : 00 | 오후출근 14 : 00 | 오후퇴근 18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