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11조 (제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5. 제6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6.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7. 매뉴얼 등 문화전당에서 정하는 전시해설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8. 자원봉사자 직함 및 인식표를 문화전당 외의 장소에서 문화전당 자원봉사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9.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았을 경우10. 기타 기획운영과장이 정하는 사항
②기획운영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처리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 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서식 제4호]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제외한다.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시3. 자원봉사자가 문화전당 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4.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운용계획이 필요 없을 때5. 기타 기획운영과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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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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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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