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4조 (심사위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전당장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현재 재직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3인 이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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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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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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