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14조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서식 제5호]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
[서식 제5호] 발급 번호 :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 1. 인적 사항 ㅇ 성 명 : ㅇ 생 년 월 일 : ㅇ 주 소 : ㅇ 연 락 처 (휴대폰) : 2. 활동 내역 ㅇ 활동기간 : 연 도 | 자원봉사 활동일 수 | 자원봉사 시간 | 활동 내역 | | | | | | | | | 총 ( ) 일간 ( ) 시간 | 총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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