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10조 (활동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자의 개인부담 경감 및 봉사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식비, 유니폼,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에게 문화전당이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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