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5조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자는 학력, 성별, 연령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는 학력, 성별, 연령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을 임하는 자세로 성실함과 친화력이 있고 대인관계 등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③자원봉사자 개별심사 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아시아문화 관련 지식 정도 및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