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12조 (포상 등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당장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전당장은 5년(미 활동 기간 제외)이상 자원봉사 활동 후 퇴임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 활동 중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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