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8조 (자원봉사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문화전당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서식 제3호〕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한다.
③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1회(1일) 4시간 기준으로 10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2. 자원봉사자는 주 1회(4시간) 이상 연간 40회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3회 이상 활동할 경우, 또는 정해진 시간 외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휴관 등 문화전당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획운영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서식 제3호]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ㅇ 20 년도 구분 | 순번 | 성 명 | 주민번호 앞6자리 | 활동일수(단위: 일) | 활동일수(단위: 일) | 활동일수(단위: 일) | 활동일수(단위: 일) | 활동일수(단위: 일) | 활동일수(단위: 일) | 활동일수(단위: 일) | 활동일수(단위: 일) | 활동일수(단위: 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