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8조 (자원봉사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문화전당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서식 제3호〕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한다.
③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1회(1일) 4시간 기준으로 10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2. 자원봉사자는 주 1회(4시간) 이상 연간 40회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3회 이상 활동할 경우, 또는 정해진 시간 외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휴관 등 문화전당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획운영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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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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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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