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라 함은 문화전당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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