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손해평가사 교육 및 자격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법 제11조의2 및 영 제12조의8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2. 사단법인 보험연수원3.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4.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수탁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교육
손해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1. 실무교육 : 자격증 취득 후 1회 이상2. 보수교육 : 자격증 취득년도 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료 등을 포함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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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2 시행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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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