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재보험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매년 영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보험조건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기타 재보험사업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보험사업약정서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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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2 시행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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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