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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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7 시행된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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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