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국방개혁실장이 되고, 서기는 국방개혁실 공무원(군인포함) 중에서 국방개혁실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안건 접수, 회의안건 상정, 회의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자문수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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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7 시행된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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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