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개혁실장이 되고, 서기는 국방개혁실 공무원(군인포함) 중에서 국방개혁실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안건 접수, 회의안건 상정, 회의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자문수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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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7 시행된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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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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