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국가보훈처차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2.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7 시행된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