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방개혁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속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국장급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의 사안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실무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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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7 시행된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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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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