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방개혁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속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국장급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의 사안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실무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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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7 시행된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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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