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대리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궐원·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국방개혁실에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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