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제척, 기피,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1. 당해 심의안건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한다.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3. 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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