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방개혁위원회 등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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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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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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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7 시행된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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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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