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2.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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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7 시행된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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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