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31 · 소관 - · 총 19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3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합동직위의 지정 등제11조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제12조 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제13조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제14조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제15조 간부비율의 개편제16조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제17조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제18조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제19조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제2조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제3조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제4조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회의 운영제6조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제7조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제8조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제9조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