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개혁실장, 국방부 각 실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개혁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회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방개혁실장은 내·외부에서 제기한 심의안건을 관련기관·부서로 검토 의뢰하여 심의안건을 종합 검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사전에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안건은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회의는 제안(취지)설명, 의제내용 보고, 질의 및 토의, 의결순으로 진행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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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7 시행된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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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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