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개혁실장, 국방부 각 실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개혁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회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국방개혁실장은 내·외부에서 제기한 심의안건을 관련기관·부서로 검토 의뢰하여 심의안건을 종합 검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위원회 심의사항은 사전에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회의안건은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⑧회의는 제안(취지)설명, 의제내용 보고, 질의 및 토의, 의결순으로 진행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⑨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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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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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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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7 시행된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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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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