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2조 (교육기록의 작성·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음.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교육실시 내용을 별첨5(재해발생대비교육 및 훈련실시 내용은 별첨5-1)에 의거 기록·작성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하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교육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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