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3조 (사업의 휴지 · 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음.

1. 조문 원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 행정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서로 통보한다.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사업을 휴지할 때에는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다만, 불특정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저장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휴지 기간중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을 상주시켜 가스시설을 유지·관리한다. 다만, 설비내 고압가스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휴지중인 시설의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재개한다.
가스시설을 점검·수리·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KGS FP113 (냉동제조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3.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 한다.
폐지·휴지 및 수리시에 냉매가스를 이송 및 방출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기준에 따르고 같은법 제76조의 11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처리한다.11.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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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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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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