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5조 (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음.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총괄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최초제정 및 변경 심사받은 안전관리규정을 영구비치하고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 경과내역표에 기록·유지하며 별첨1-2에 명시된 안전관리에 필요한 서류는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규정의 제·개정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개정 절차를 취하여 항상 실효성있는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이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5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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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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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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