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3조 (위탁교육실시 및 협력업체(사용자 단체 등) 교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음.

1. 조문 원문

ⓛ 자사의 교육계획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혹은 협력업체 종사자에게 관련기관의 교육을 받게 한다.

자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사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협력업체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협력업체에 교육·교재 등을 지원한다.6.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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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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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